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단계서 검역‧검사 강화한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내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수입축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시 검역·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하고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국내 유통이 허용된다.아울러 국내로 수입되는 닭고기를 포함한 수입축산물은 우선 검역본부에서 상대국 정부가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