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가 18일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호소문’ 기자회견에 대해 "조건 없는 오피스텔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기부채납 등 요건 충족을 강조했다.
시는 해당 단지가 2017년 생활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21년 착공과 분양신고 당시 분양자에게 주거용 불가를 명확히 고지했다고 밝혔다.
분양계약서와 광고에도 ‘주택용도 사용 불가’가 표기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창원시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수분양자·시행사·시공사·시의원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며 전환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덧붙였다.
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와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2024년 1월 일정 수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허용했고, 부족한 주차장은 기부채납을 통해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과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를 고려한 조치라며 적정한 비용 부담 없이는 오피스텔 전환이 불가하고 다만 제도적 출구를 마련해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