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에 “집에 있었다” 거짓말
지영의 기자 =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외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60대 확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에 응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등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에서 만났던 지인에게는 확진 사실을 알리고 검사를 받아보라 권한 것으로 파악됐다. ... [지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