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이 성희롱 사건 가해자인 학교장을 교직원 성고충 관련 문제를 다루는 부서 책임자로 발령해 논란이 인다.
2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체육중·고등학교 교장 A 씨는 2023년 울산 전국소년체전 기간 저녁 술자리에서 현금을 술잔에 붙인 뒤 해당 학교 30대 여교사 B 씨에게 '마시고 가져가라'며 소위 유흥업소에서 행동을 했다.
사건 발생 직후 B 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고, A 씨는 위원회로부터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15시간 이수(대면교육 5시간 이상)와 감봉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어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해 A 씨의 성희롱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은 지난 14일 A 씨를 다음 달 1일자로 시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과장으로 발령했다.
B 씨는 2차 가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A 씨와의 분리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는 "학교 공문에 (A 씨)이름이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전국체전을 앞두고 당장 다음 달 중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우리 학교(체중·고)에 오는데 A 씨와 마주칠까봐 너무 두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가해자를 그 부서 수장으로 앉힌 것은 피해자 보호 원칙을 짓밟은 처사이자 교육청이 2차 가해를 자행한 것"이라며 "인사 발표 직후 트라우마가 재발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들 사이에선 A 씨에 대한 인사 철회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교육청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가해자의 경력과 조직 내 입지를 우선한 결정"이라며 "피해자 보호는 외면한 채 가해자에게 오히려 요직을 안겨준 이번 인사는 정의와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시교육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받아들이고 정정 인사를 진행 중"이라며 "A 씨는 현재 자리에 그대로 있고 제 3의 인물을 새로 발령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