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경호처 “물리적 충돌 방지 노력…특경지구 사전 승인 필요”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특경지구)는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14일 “대통령경호처·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경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