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기사·역무원·집배원·택배기사… 보건마스크 착용해야
유수인 기자 = 대중교통 운전기사, 우체국 집배원, 역무원 등 일부 직업군은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 예방을 위해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기준 및 사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다.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 돌볼 경우 ▲의료기관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