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잣’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포함
‘잣’이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포함되고, 신맛 캔디에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가 의무화되다. 또한 드라이아이스와 액체질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도 의무화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9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