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완화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경기 화성시는 건축물의 입지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횟수별 3년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허용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기존 부지에서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 10호 이상의 주택, 교육·연구시설 등의 정온시...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