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일부 영업점에서 금리산정 전산시스템을 무시하고 최고금리를 적용한 252건의 대출에 대해 약 1억5800만원의 이자 환급에 나선다.
26일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점검대상 기간인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90만의 대출 취급 건 수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는 총 252건(0.0036%)이다.
대출 종류는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를 본 고객수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으로,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1억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확인되었으며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지난 21일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부산은행 등 9개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 점검 결과 이들 은행의 금리 산정 적절성·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발표 이후 26일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 경남은행이 이자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