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가 터키 정부에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고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지난달 31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민간합동대표단에는 정부에서 산업부 이용화 신통상질서협력관과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등이 참여했으며, 철강업계에서 포스코·현대제철·현대BNG스틸과 관련 기업인 현대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표단은 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품목은 판재, 봉형강, 강관, 스테인리스, 철도용 레일 등 5개 철강재 품목이다. 이는 미국 철강 232조 조치와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잉여물량의 터키 유입 증가를 우려해 터키 정부가 지난 4월27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17일 5개 철강재 품목에 대해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 부과 잠정조치를 내렸다. 기간은 올해 10월17일부터 내년 5월5일까지 200일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중단을 촉구하고,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한국산 주요품목 제외와 국별 쿼터를 요청했다. 우선 이번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는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터키 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와 자동차 산업 등 터키 연관산업에 피해만을 야기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터키 국내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터키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자동차용 도금·냉연·열연강판, 교량건설용 후판, 전기강판, 전기도금강판 등철강제품을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또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 할당(글로벌 쿼터)보다 국가별 할당(국별 쿼터) 방식이 한국산 철강재 수출에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별 할당 적용을 요청했고, 터키로서도 국별 할당이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표단에 포함된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 비엔지(BNG)스틸,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정부는 “터키정부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전까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