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 캔햄 제품 12월1일부터 생산·판매 재개

청정원 캔햄 제품 12월1일부터 생산·판매 재개

기사승인 2018-11-30 16:53:39 업데이트 2018-11-30 16:53:48

지난달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제품에서 세균발육 양성 판정(부적합) 이후 생산이 중단됐던 청정원 캔햄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12월1일부터 재개된다.

대상은 국내외 공인검사시관과 자사의 식품안전센터 검사에서 관련 제품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고, 공장과 생산시설 등에 대한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제품 생산과 판매를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대상 측은 충남도청으로부터 ‘청정원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 5월15일)’ 수거·검사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됐다.

이에 지난달 24일 대샹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와 환불을 진행했으며,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원인규명과 안전성 확보 시까지 해당 제품 외 모든 캔햄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 중단고 환불 조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사건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회사 측은 런천미트 등 당사 캔햄 제품에 대해 국내공인검사기관 등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제조공장에 대한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대상 측은 “런천미트, 우리팜 등 캔햄 111건에 대해 국제공인검사기관인 SGS와 국내공인검사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에 세균발육 시험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대상 식품안전센터에서도 런천미트, 우리팜 등 당사 캔햄 46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상은 공장에서 당시 멸균온도기록, 자체검사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생산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된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 5월 15일)은 향후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회수와 환불조치는 지속할 예정이다.

대상 측은 “대상 청정원은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당사를 믿고 성원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