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에 많이 판매되는 절임배추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표시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결과 절임배추의 부패·변질 등 위해사례 증가하고 있어 위생 관리 강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치 원료로 사용되는 절임배추는 사업자에 따라 ‘농산물’ 또는 ‘절임식품’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번 시험검사 대상 15개 중 7개 제품은 ‘농산물’, 8개 제품은 ‘절임식품’ 유형이었다. 절임식품은 미생물 기준·규격이 규정돼 있으나 농산물은 관련 기준·규격이 없다.
식품유형과 관계없이 제조·유통업자 대부분은 ‘별도의 추가 세척이 필요없다’고 표시·광고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 후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절임배추는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최근 2년 10개월 동안(2016년 1월1일~2018년 10월31일) 접수된 절임배추 위해사례 19건을 분석한 결과, ‘부패·변질(12건)’, ‘이물질(4건)’, ‘악취(3건)’ 등 모두 부적절한 위생관리 관련 사례였다. 특히 11월에서 12월까지 주로 김장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위생실태 시험검사 결과에서 15개 중 10개 제품 표시 미흡, 1개 제품은 소금 원산지를 허위 기재했다. 특히 조사대상 절임배추 15개 중 1개 제품(절임식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조사 결과 1개 제품은 제조일자가 동일한 5개 중 4개 시료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3개 시료는 최대허용한계치(10CFU/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고)
농산물 및 절임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유형별로 제품 포장 등에 표시사항(제품명·업소명·내용량 등)을 기재해야하나 15개 중 10개 제품(농산물 7개, 절임식품 3개)은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또 절임배추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페이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15개 중 1개 업체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이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절임배추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안전 및 표시기준 부적합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위생 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 ‘식품유형 단일화 검토(농산물은 미생물 기준·규격 부재)’, ‘원산지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 성수 식품 일제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말 것 ▲수령 후 바로 사용하고, 즉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할 것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 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