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해당 조치 완화와 철폐를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3일 도쿄에서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이날 협의에서 김용길 국장은 일본 정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과 관련 상소 판정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해당 판정보고서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 등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2013년 9월부터 수입 금지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