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의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 갑질행위를 한 건설회사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부과와 법인 고발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 갑질행위로 적발된 동일스위트에 대해 부당하게 깎은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이자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99위인 ㈜동일의 계열회사로 동일 대표이사의 아들이 동일스위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일스위트의 갑질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업체에 대한)부당학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3가지로 이는 모두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스위트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세 번의 현장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계약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동일스위트는 각 공사현장별로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해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유형 중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거 ㈜동일은 하도급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깎은 행위를 자행해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동일스위트는 과거 ㈜동일의 행태를 답습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도 적발됐다.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작업비용, 민원처리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돌관작업비용은 공사완료일을 앞당기거나, 지연된 공기를 만회할 필요가 있을 때 인원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라며,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업체가 건설공사를 완료하고서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위반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재발방지명령과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과 최저 입찰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등 14억51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동일스위트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악용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에 제동을 걸어 건설 분야 하도급업체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