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보안장비 인증제 본격 시행…관련 산업 육성 기대

정부, 항공보안장비 인증제 본격 시행…관련 산업 육성 기대

기사승인 2019-05-09 16:20:20 업데이트 2019-05-09 16:20:29

정부가 항공보안장비의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해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보안장비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장비사용자의 신속한 사후 관리(A/S) 등을 위해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항공보안장비는 엑스선검색장비, 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검색장비 등 보안검색에 사용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는 장비 제작자가 개발한 장비 성능을 검사한 결과 해당 장비의 성능이 확보됐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제도다.

특히 항공보안장비는 테러 방지를 위해 폭발물‧무기 등을 탐지하는 성능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증을 통해 성능 검증이 필수적이며, 미국‧유럽‧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인증제를 운영하고 이에 적합한 항공보안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도가 없어 외국산 장비를 수입해 사용해 왔다. 이로인해 장비의 성능 수준 등을 외국 업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상 부담 등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한, 국내에서 장비를 생산할 능력이 있어도 인증제도가 없어 외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성능 기준 자료의 비공개 등 항공보안장비 인증 특수성 때문에 외국의 인증을 받기가 어려워 항공보안장비 산업 활성화에도 제약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관련 분야 연구개발(R&D) 사업과 인증제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국내 항공보안장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지난 2017년 10월 ‘항공보안법’을 개정(2018년 10월 시행)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그간‘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등 하위규정 제‧개정, 인증기관 위탁(항공안전기술원)과 이번에 시험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돌입한다.

보안장비가 국내 항공분야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인증 취득이 필수적이며, 외국에 있는 제작사 등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기 이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제작국가 등의 인증받은 장비 사용 가능하다.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신청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청서와 설명서 등 구비서류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인증 및 시험기관은 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23일 한국공항공사 1층 스카이홀(김포공항)에서 인증제도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국가 보안수준 향상 차원에서 보안장비를 운영하는 항만․철도 등 국가중요시설 담당기관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시행으로 국내 항공보안 여건에 맞는 항공보안장비 생산‧보급을 촉진하고, 장비의 성능 수준 관리에 효율성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국토부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인증 기준 고도화, 인증시험센터 구축, 국내 개발 장비의 국내 및 유럽 인증 등을 추진하고, 향후 미국‧유럽 등과 상호인증 추진 등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