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장애인 단체가 7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대리점에서 상품을 가입할 때 보호자를 데려와야 하는 규정은 엄연히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LG유플러스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단체와 개선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이날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전자통신 전반의 기기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장애인 혼자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한 건 장애인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6개 장애 유형(지적·자폐성·뇌 병변·뇌전증·정신·언어) 당사자가 대리점을 혼자 방문하면 휴대전화 개통·기기 변경과 TV·인터넷 가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초 가입을 제외하고는 보호자를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체들은 “LG유플러스는 차별 규정을 없애고 단체 의사를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정신적 장애인들의 통신상품 가입 시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장애인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제안에 대해서는 인권위 중재를 통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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