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부산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20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어시장 자체 예산으로 보전하려한 혐의를 받는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이유로 구속수감 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산한 2명의 중도매인 중 한명이 수천만원대의 어대금 질권담보금을 찾아갔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취재에 따르면 중도매인의 어대금 담보용으로 부산시수협통장에 현금을 적립하고 이 금액에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공동어시장에서 받아논 수천만원의 어대금 질권담보금을 파산한 이모 중매인이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도초과 거래 및 어대금 담보 관리 문제의 관리 부족이나 조직적인 기강 해이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시장 측에서는 "전적으로 이는 질권담보금을 내어준 은행담당자의 실책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6월 두명의 중도매인 파산 문제 외에도 다른 중도매인들의 어대금 한도초과 거래에 의한 파산도 추가로 밝혀졌는데 추가로 파산한 A 중도매인의 경우 파산설이 어시장에 파다하게 돌던 파산 1개월 전, 어대금 보증금 한도금액 1억원을 낮춰 조정, 지급해 주는 등 이해 할수 없는 행정이 일어난 것도 확인됐다.
이는 해경의 이번 기소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시장 인근에 돌던 대표이사 및 집행부의 친소관계에 의한 고무줄 잣대라는 것이 속속 사실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어시장 관련 담당자는 "정치인 출신의 대표이사가 '조삼모사'식으로 운영하던것이 문제가 커진 것이다. 수산인 출신의 신임대표 이사가 현실을 참고하여 규정을 개정하고 현장사항등의 의견을 모아 명확히 잣대를 세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어시장 주변 일각에는 이번일을 계기로 터질것들은 다 터지고 새롭게 의견을 모아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수산업체 대표이사 B씨는 "집행부의 이중잣대로 벌어진 한도초과거래 문제로 어시장 전체가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 70년동안 일어나지 않던 일이고 자체적으로 해결되어 오던 일이다. 집단지성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다. 수산인의 자긍심으로 잘못된 문제들은 일벌백계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신임 정연송 대표이사는 "일어난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규정을 개정하고 안심하고 위판할 수 있는 분위기 개선이 필수라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이번 사건사고로 위축되어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