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면서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당 중앙군사위는 입장문에서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사항임을 강조했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며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에 대해 “조국의 명예의 대표자들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입장문에서 “이번 파병이 북러친선 협조관계의 모든 방면에서의 확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경제,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로부터 파병 대가를 챙길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의에서 "북한 군인과 장교들은 우크라이나 습격을 격퇴하는 동안 러시아군과 어깨를 나란히 해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했다.
북러는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이 1만2000명 규모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결정됐다고 확인한 이후에도 줄곧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