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법, 사실상 이재명 유죄 확정…민주, 후보 바꿔야”

이준석 “대법, 사실상 이재명 유죄 확정…민주, 후보 바꿔야”

기사승인 2025-05-01 16:09:07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캠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결정에 관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최종 유죄 확정을 전망했다. 

이 후보는 1일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며 “따라서 오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은 대법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며 “대선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후보가 만일 후보 등록을 강행하면 무죄추정 원칙이 더 적용되지 않고, 재상고 실익이 없다”며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의 유죄확정에 가까운 판단으로 고법이 이를 뒤집을 수 없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다는 것.

또한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면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는데, 이러면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이 후보는 전망했다. 

이 후보는 “이 후보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게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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