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제재 언급에…건설사들 초긴장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제재 언급에…건설사들 초긴장

기사승인 2025-08-08 06:00:08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달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사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시사하자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재 중심의 대응방안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사비에 안전 관련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 방안을 찾아서 보고하라고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지난달 28일 고속국도 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천공기 끼임 사고까지 근로자 4명이 사망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에 중태에 빠지는 사고도 일어났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포스코이앤씨가 건설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에 면허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 행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의 건설면허를 취소하거나 혹은 1년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건설면허 취소를 당한 건설사로는 동아건설산업이 있다. 동아건설산업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면허 취소를 당했다.

건설면허 취소는 건설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알려져 있다. 한 번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 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공공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로는 GS건설이 꼽힌다. 지난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는 1년간 공공 입찰 참여 금지 조치를 받았다. 현재 GS건설은 제재 처분 취소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두 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건설 안전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6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관련 협회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현장의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각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 과징금 부과 또는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부과를 골자로 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바로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포스코이앤씨 사고로 건설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를 계속 강화해 왔지만, 최근 사고 이후 더욱 조심하는 분위기”라며 “현장 분위기도 사고날까 봐 매우 긴장한 상태”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 이후 무조건적인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제재만으로는 유사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안전 비용 필수화를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안전 관련 제도는 이미 많이 마련돼 있는 상태”라며 “지금 발생하는 사고는 제도가 부족해서라기보다 기존 제도를 얼마나 제대로 실행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면 공사비에 안전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