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거수 표결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해당 안건은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부승찬,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간 유착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상고심 기록 7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틀 만에 파기환송 논의가 합의됐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희대의 대법원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국회가 국민들을 대리해 물어야 한다”며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