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재판 절차상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지만, 당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와 관련된 헌법84조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절차는 대선 이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이달 7일까지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내다봤다.
절차상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가기까지는 최소 27일이 걸린다. 환송심 선고 직후 7일은 상고 기간이고, 그 이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20일의 법정 기간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를 6월3일 대선 일정에 맞춰 역산하면 환송심 선고는 늦어도 5월 7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5일 안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대선 전 대법원 판단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이 후보가 향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을 가능성이 열려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 돼 ‘자격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제84조에 대한 해석은 회피하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헌법84조에 명시된 ‘소추’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추의 의미에는 공소제기는 물론 공소유지도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 중이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맡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소(訴)는 ‘공소 제기’, 추(追)는 ‘공소 유지’”라며 “국회도서관에서 빌린 헌법 책 중 관련 문제를 다룬 5권의 책 재판 모두 중단이 맞다는 해석을 내놨다. 대통령 당선 이전 재판도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형사재판 정지를 아예 입법화하겠다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가 적용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도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소위 심사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다음 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