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개정안 의결

행안위,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개정안 의결

기사승인 2025-05-07 19:30:39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안 통과를 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위라는 표현이 추상적·포괄적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이 가능해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이번 개정안이 맞물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의 이 사건 판단 가운데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를 위해 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는 순간부터 충돌했다. 민주당은 현행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위해 성급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에) 후보자의 자유로운 정치 표현을 옥죄는 표현이 많았다. 그런 상황을 틈타 정치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하고 사법부가 선거에 기습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개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잘못된 잣대와 기준에 따라서 검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표현의 자유를 속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이만희 국 민의힘 의원은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큰 하자가 있을뿐더러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다. 날치기 처리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축구하는 과정에 골대를 들고 이 후보 앞에 얼른 갖다 놓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법안 소위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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