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법원에 낸 후보 지위 인정·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당 지도부의 ‘단일화 로드맵’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인 가운데 김 후보 측도 추가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원외 당협위원장 8인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낸 배경에는 당헌 제74조가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선출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에 대해 우선적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 조항에 근거해 자신의 후보자 지위를 법적으로 확정받음으로써, 향후 당과의 권한 갈등이나 선거 전략 수립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원이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 후보 측이 걸었던 제동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초 예고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해 후보 교체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 직후 오후 8시 의원총회 속개를 공고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틀간 진행했던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국위를 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김 후보로 쭉 가는 것”이라면서도 “기각될 경우 기간이 되면 당에서 추가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당이 실시한 단일화 여론조사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조사를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따라 공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후보자에게도 득표율을 통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이 진행한 후보자 선호도 여론조사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함으로서 이미 전당대회 개최는 정당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각된 이유가 안건이 정확하게 공지가 되지 않아 일어난 것이므로 공지된 안건이 우리에게 불리할 경우 추가 소송 등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공고가 나오길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법원은 전당대회 개최금지 안건의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직 대의원 명부가 확정되지 않은 점 또한 위법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