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연장자 우선→추첨”…공정위, 불합리 조례·규칙 개선

“개인택시 면허, 연장자 우선→추첨”…공정위, 불합리 조례·규칙 개선

공정위, 경쟁 제한·소비자권익 저해 불합리한 조례·규칙 삭제·수정

기사승인 2025-05-13 14:19:04
쿠키뉴스 자료사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시 동일경력자일 경우 연장자부터 발급됐던 규정이 앞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서울·경기 등 10개 자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기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칙’은 면허발급을 택시서비스와 무관한 사안과 결부시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이를 수정해 경쟁촉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난해 지자체 조례·규칙 중 이처럼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선 조례·규칙은 각각 △진입제한 33건(19.1%) △사업자차별 31건(17.9%) △사업활동제한 25건(14.5%) △소비자권익제한 84건(48.5%) 등 173건이다.

일부 지자체의 진입제한 규제 중에는 지자체가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규제가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돼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규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소비자권익제한 규제 개선사례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체육시설·평생교육학습원·캠핑장의 위약금 배상 등과 관련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규정하도록 했다. 운영자 귀책사유는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 귀책사유만 규정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조례를 개선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업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개선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의 주요 평가지표 중 하나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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