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는 적법”

대법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는 적법”

서울시교육청 “깊은 유감…과열 경쟁·서열화 초래할 우려”

기사승인 2025-05-15 11:47:49
법원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도 충돌하지 않아 상위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조례의 취지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참여도를 높여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며, “학교 서열화 등의 우려는 학교 명칭을 기호화해 익명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기준과 시행 방식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3년 3월 서울시의회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위법 소지”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으나 같은 해 5월 의장이 직권 재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대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효력은 일시 정지됐지만 이날 최종 유효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직후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과 공개는 학교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어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