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에 대해 도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도세 감면은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해 조속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 사실이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된 주택·건물 등 소유자다.
감면은 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 전반에 걸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경북도는 이번 감면 동의안을 오는 6월 10일 열리는 경북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의결 즉시 감면 적용 절차에 돌입 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세정 지원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도민의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