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박 대령 측 변호인이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시작된 것이라며 증인신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대령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병대·특전사 예비역들과 함께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재판 시작을 앞둔 박 대령 측은 오전 9시 15분쯤 법원 청사 서관 출입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정승구 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 항명은 대통령의 격노로 촉발된 수사외압에 의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개입을 인정한 바 있고 통화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서 "이 사건은 한 사람의 격노로 시작된 것이고 그 시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