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대선이 약 10일 앞으로 다가오며 대선 후보들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단체협상권’ 키워드를 꺼내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점주의 입장차가 심화되고 있다.
26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10대 공약집 경제·산업 공약 중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협상권 부여로 제값 받는 공정한 경제 창출 등을 내세웠다.
앞서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단체협상권 시행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나 대리점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고발 등 제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적극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가맹점주들은 단체협상권으로 불공정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협상5법’(온플법, 중기협동조합법, 상생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을 ‘민생을 위한 5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보고 점주들이 본부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협상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력이 거의 없는 점주 개인과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 간 합리적 협의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개별 가맹점주들의 열위적 지위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필수품목 협의 역시 기존 악습 정당화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상생협의권 등 통과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단체협상권을 개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특히 글로벌 진출 중인 K-프랜차이즈가 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현재 추진 중인 단체협상권에 대해 여러 단체가 난입해 단체별 거래조건이 달라질 경우 통일성이 훼손되고 가맹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사 협의요청 시 모든 단체와 하나의 절차에서 동시에 한 번에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가맹본부가 협의 대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명부 열람요청권을 규정하거나 업무방해 목적 행위 등은 가맹본부의 경영 위축을 불러올 수 있어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단체협상 반대가 아닌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려는 것”이라며 “통일성 저해, 갈등 등이 우려돼 개선안을 국회 등에 보내며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맹점주협회는 “전국에 흩어져 주 60시간 이상을 점포에 매달려야 생계를 유지하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시행령으로 단체등록요건은 물론 협의 횟수·주제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단체 난립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점주 생존권 보장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민주당 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프랜차이즈산업 불공정관행 개선과 가맹점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식을 열기도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본사의 일방적인 수익구조가 아닌, 가맹점주의 안정된 생존과 상생구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본사와 가맹점주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속도를 높여나가고, 현장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정책추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