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와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는 기존 24%에서 25%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법인세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그렇게 될 경우, 상장 주식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자만 내던 주식 양도세가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의 보유자들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기준 강화는 윤석열 정부 이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과 관련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당내 여러 이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세율(최대 49.5%)을 적용해왔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배당 활성화에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자본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환경 조성이 필수”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