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내화설비 분야에서 새로운 대안 기술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방화소재 전문기업 국일인토트(대표 이종철)는 전원과 점검이 전혀 필요 없는 ‘패시브 댐퍼(PassiveDamper-EZ™)’를 상용화하고 EPS실 화재 안전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EPS실(Electrical Power Space)은 전선, 배관, 덕트 등 주요 설비가 수직으로 집약되는 공간으로 화재 시 연기와 열기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통로다. 특히 화재로 전기가 차단될 경우 초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방화구획과 내화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공간이다.
국일인토트가 개발한 패시브 댐퍼는 고온에 반응해 스스로 팽창·밀폐되는 자가 작동형 내화기술이다. 고성능 그래파이트 탄소소재를 기반으로 화재 발생 후 3~5분 내에 덕트 통로를 완전히 밀폐하며 120분 이상 차열·차염·차연 성능을 국가 공인기관 시험을 통해 입증받았다.
이종철 대표는 "화재 발생 시 전기 없이도 자동 작동하며 유지보수나 교체가 전혀 필요 없는 구조"라며 "EPS실처럼 점검이 불가능한 구간에 최적화된 실용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 전동식 방화댐퍼만 허용…현장선 '제도 현실 외면' 지적
현행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에서는 덕트 관통부에 ‘전동식 방화댐퍼’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전원 공급, 감지선 연결,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가 필수인 기계장치를 점검구조가 불가능한 EPS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제도적 모순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공사들 역시 현장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EPS실 내부는 전동식 방화댐퍼 설치·유지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이라며 “패시브 댐퍼는 점검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유일하게 실효성을 확보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패시브 댐퍼로 대체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EPS실 입상관 관통부는 원칙적으로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하지만 인허가 관청이 현장 상황에 맞게 판단해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계사와 감리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국일인토트 관계자는 "덕트 외 대부분의 EPS실 설비는 이미 자가 작동형 내화충진재로 처리되고 있음에도 덕트만 기계식 방화댐퍼를 고집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행정적 ‘명칭’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며 "화재 발생 시 확실하게 작동하는 기술이야말로 진짜 방화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대표는 "오랜 연구 끝에 확보한 이 기술이 성능기반 대체설계나 규제샌드박스 제도 아래 제도화되길 바란다"며 "덕트 화재안전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