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무죄…“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법원,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무죄…“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기사승인 2025-06-05 14:59:20
29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총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조사 전에 사전 통보 등도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아도 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노조의 절차 위반 등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추측에 의해 언제든지 단체행동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탈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지난 2022년 12월 2∼6일 실시한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에서 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 파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그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입구가 봉쇄되고 화물연대가 조사를 거부해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공정위는 “조직 차원에서 (조사 거부·방해가)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단계부터 화물연대의 조직 성격을 어떻게 볼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됐다.

화물연대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은 사업자단체인 동시에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 지위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대부분 정형화된 운송계약에 따라 근무하며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라고 본 것이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다”며 화물연대 구성원의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이 공정위 조사 대상인 ‘거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조사 당시 구체적으로 화물연대가 어떤 법을 위반해서 조사받는 건지 특정하지 않았고 혐의를 인지하게 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역시 지적했다. 또 첫 현장조사가 사전 통보나 협력 요청 없이 이뤄졌다며 “응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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