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병만 15개월?”…육군, 병사 자동 진급 폐지 방침에 병사‧부모 청원빗발

“일병만 15개월?”…육군, 병사 자동 진급 폐지 방침에 병사‧부모 청원빗발

기사승인 2025-06-09 07:16:26
육군포병학교 신임장교들이 사격지휘절차를 훈련하는 모습. 육군 제공

육군본부가 병사 진급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말 예하 부대에 병사 자동 진급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병사 진급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병사 부모들은 진급 누락으로 인해 자녀들이 받을 피해를 걱정하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그간 육군 병사는 일정 복무 개월 수를 채우고 평가를 본 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지만, 지난해 6월 국방부가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자동 진급’이 사라졌다. 

다만 지난 4월 ‘병 인사관리 훈령’이 개정돼 진급이 지속 누락된 일병은 전역하는 달 첫날에 상병, 전역 당일 병장으로 진급하도록 구제책을 마련했다.

따라서 이전에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두 달이 지나면 무조건 진급했지만, 앞으로는 이등병 2개월 이후 줄곧 일병으로 있다가 마지막 하루 동안만 병장이 된 뒤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6월부터 실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징계로 진급 제한 기간 확대를 포함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최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진급 제한 기간은 처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1개월이지만, 앞으로는 처분 수준에 따라 최대 3개월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병사와 가족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불만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병사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에 군의 ‘진급 누락 제도’ 폐지를 위한 청원 게시판이 생겼다. 개정된 진급 규정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게시판을 통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 게시된 ‘병사 진급 누락 시 자동 진급 제도 폐지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정책 추진 절차 개선 건의’에도 지난 5일 기준 ‘동의합니다’라는 댓글이 9200여개 달렸다. 

또한 지난달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된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도 게시 8일 만에 동의수 2만9000여명을 기록하며 청원 성립에 필요한 동의수 5만명의 절반 이상을 넘겼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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