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적용”

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적용”

기사승인 2025-06-10 18:08:4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멈춰섰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재판을 미룬 데 이어, 대장동 재판부도 같은 헌법 조항을 근거로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의 재판 기일을 기존 오는 24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일정만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조치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헌법 조항을 적용해 18일 예정된 첫 공판을 미뤘다.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던 사건의 기일이 미뤄지자, 다른 재판 일정도 줄줄이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된다고 보는 해석과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이 맞서 왔다. 이번에 두 재판부가 나란히 ‘재판 중단’ 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재판 포함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이 연루된 나머지 재판들도 순차적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다섯 건 가운데 세 건이 이미 기일이 추후지정됐으며,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대선 전부터 재판 일정이 멈춘 상태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다음 달 첫 준비기일이 잡혀 있어 향후 동일한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재판만 다음 달 15일로 일정을 변경해 속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본인의 재판이 연기되더라도, 공범이나 관련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남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유출해 민간업자에게 211억 원의 이익을 안긴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 기업의 인허가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133억50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유치한 혐의(제3자 뇌물)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위례신도시 사건부터 심리가 시작돼 비교적 간단한 쟁점에 대해 심리를 마쳤고, 최근 대장동 사건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백현동과 성남FC 사건은 아직 심리가 시작되지 못했다. 지난 2023년 5월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년 넘게 진행된 재판은, 대통령 임기인 2030년 6월까지 열리지 않는다면 7년 넘게 표류하게 된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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