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활동 부문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1년간 국회의원의 의정·입법활동 성과를 21명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해 시상하는 제도다.
어 의원은 지난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이 개정안은 섬 지역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 퇴적물의 방지와 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우선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존 해양폐기물 처리와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섬은 외롭지 않다’는 약속을 입법으로 만든 사례로 해양쓰레기라는 보이지 않는 재앙에 맞서 국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어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당진시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