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을 위해 전북지역 소방서와 시군 지자체가 협력해 진행된다.
특히 소화전,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용수시설 및 관련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총 221건을 적발해 137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잠시 정차하는 행위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오숙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화전 앞에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소방 출동에 도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