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법은 서천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제정된 법률로,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한우 산업을 독립된 법 체계 아래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한우 산업의 특수성과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 보다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법안에는 한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산기반 안정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고, 5년 단위의 '한우산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생산·유통·탄소감축·교육·연구 등 분야별 지원 확대, '한우산업지원기금'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서 의원은 "제정안은 한우산업을 하나의 독립된 정책 축으로 다뤄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온 결과"라며, "이번 상임위 의결을 계기로 한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물론, 시행령과 예산 집행 과정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