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엿새 만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세 차례 출석 요구와 특검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며, 수사 기한 내 신속한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와,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유일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한이 제한돼 있어 피의자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출범한 뒤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특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검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법원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별도의 대면 심사 없이 서류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내란·외환 사건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