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윤 측 “절차 위반, 소환엔 응하겠다”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윤 측 “절차 위반, 소환엔 응하겠다”

기사승인 2025-06-24 21:31:11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엿새 만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세 차례 출석 요구와 특검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며, 수사 기한 내 신속한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와,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유일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한이 제한돼 있어 피의자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출범한 뒤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특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검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법원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별도의 대면 심사 없이 서류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내란·외환 사건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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