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25일 내란 특검은 전날 오후 5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시작한 지 엿새 만으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는 따로 대면 심사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필요성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경찰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 ‘법가’ 한비자의 경구를 인용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거세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 공개는 특검에 맞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려는 전략이 깔린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25일 이후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필요한 수사 인력과 관련해 “당연히 확보돼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사용할 조사실도 다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