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동해시장, 법원 보석 허가…1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

심규언 동해시장, 법원 보석 허가…1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

오는 30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석방 수순…시정 복귀 임박

기사승인 2025-06-26 16:09:42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 (사진=동해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중순 심 시장 측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5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 시장은 6월 30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일 먼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심 시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보석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석방 시점은 이르면 오는 27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정 복귀도 7월 초로 예상된다.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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