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의회가 26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생활 밀착형 조례 3건을 새롭게 제정했다. 조례는 군민 안전과 복지, 청년지원, 농촌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오호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수색에 필요한 물품·경비 지원과 수색대원 및 가족의 안전·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김현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의 권익 보호와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이 지역사회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청년센터 운영,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등 청년의 참여 확대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이 포함됐다.
김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하는 부산물을 불법 소각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파쇄지원단 운영, 산림 인접지·고령농업인 우선 지원 등 실질적 대안을 담았다.
최훈식 의장은 “군민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례 제정은 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