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환만 남았다…김건희 특검 수사 ‘분수령’

이제 소환만 남았다…김건희 특검 수사 ‘분수령’

사건 이첩·배당 완료…소환 조사 향방에 관심
김 여사 측 ‘인권 수사’ 강조…특검 “원칙대로 진행”

기사승인 2025-07-02 06:00:08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7일 퇴원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언제 소환을 통보할지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수사팀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여사 소환 시기와 방식을 논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특검)는 이날 오전 KT광화문 WEST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 주말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 자료를 모두 이첩받아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첩과 내부 수사 배정도 사실상 완료된 상태다.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특검은 수사 개시 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이후 최장 15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을 꽉 채운 만큼 수사의 방향과 속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 특검은 전날(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신병 확보를 위한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해선 “차츰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여사는 우울증과 과호흡 증세 등을 이유로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11일 만인 지난달 27일 퇴원했다. 김 여사 측은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가 있을 경우 “특검이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소환을 요구한다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 등 지병으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일부 언론이 ‘김 여사 측이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다’고 보도하자, 김 여사 측은 이를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동시에 ‘인권 보호 수사 규칙’과 ‘일반 수사 준칙’을 언급하며, 소환 과정이 피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결국 비공개 소환을 원한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 측은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근 “비공개 소환 요청이 있을 경우 받아들일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등 세 가지 사건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들 사건은 기존 검찰 수사가 일정 부분 이뤄진 데다가 김 여사와의 연관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빠르게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검팀은 기존 검찰 수사팀의 인력을 일부 파견받아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했고, 각 특검보에 2~3건씩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도 불법 정황이 뚜렷할 경우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은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또 핵심 피의자나 참고인이 여러 사건에 걸쳐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사건을 실무적으로 분리하거나 재편하는 ‘교통정리’에도 착수한 상태다. 특히 일부 인사들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사익을 추구했거나 김 여사의 ‘측근’으로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검 제도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은 수사 절차상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소환 방식이나 시점을 놓고 벌어지는 신경전은 사실상 수사의 핵심을 둘러싼 힘겨루기”라고 평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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