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22분쯤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1분쯤 적색 넥타이와 남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유정화·최지우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내란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 장우성 특검보,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대기 중이던 기자들이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는데 심경은 어떤지’, ‘오늘 직접 발언할 예정인지’, ‘여전히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 생각하는지’, ‘체포 집행 당시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그는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 영장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지난 6일 청구한 것이다. 특검팀은 구속 필요 사유로 △범죄 소명 △사안의 중대성 △도망할 염려 △증거 인멸 염려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조사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달라졌다며 진술 번복을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객관적인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혐의를 구성하려 한다며 구속영장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심문에서는 진술 신빙성과 회유 가능성을 둘러싸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에 다시 구속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인치될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9일 오후 늦어도 10일 오전 중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