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 대기…영장 발부 시 ‘독방행’

尹, 구속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 대기…영장 발부 시 ‘독방행’

기사승인 2025-07-09 21:57:10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수감 절차를 진행한 뒤 수용동 독방으로 옮기게 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2분부터 9시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약 6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구속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6분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은 뒤 독방에 수용된다. 아울러 구속 상태로 최대 20일간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수용동 독방은 3평 남짓한 수준이다. 수용자 6~7명이 사용하는 방을 개조해 매트리스와 책상을 놓고 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한 공간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동일한 수준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3.04평 넓이의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 독방에서 생활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시 머물게 될 서울구치소 냉방시설은 에어컨 없이 작은 선풍기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7월 폭염을 선풍기로 버텨내야 한다. 앞서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도 폭염 속 재소생활을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심사가 기각되면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의 수사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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