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서울고법 환송심 승소 [쿠키 게임]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서울고법 환송심 승소 [쿠키 게임]

중국법으로도 위메이드 물적분할 및 중국 라이선스계약 적법 판단
액토즈소프트 청구 기각…80대 20 수익 분배 비율 판단 그대로 유지

기사승인 2025-07-12 16:21:55 업데이트 2025-07-12 16:22:14
위메이드 CI. 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IP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대 50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위메이드의 입장대로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기존 분배 기준인 80대 20에 따라 산정된 약 45억원의 로열티 분배금 전액을 1심 판결이 선고되었던 2019년 액토즈소프트에 지급 완료한 바 있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중국 내 모바일 게임 로열티 수익 분배 문제로 이어진 양사의 오랜 법적 다툼이 위메이드 승소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양사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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