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골프장 여성 캐디 살해 혐의 50대, 무기징역 구형

거제 골프장 여성 캐디 살해 혐의 50대, 무기징역 구형

검찰 "자기범행 정당화, 전남편 관계 망상"

기사승인 2025-10-30 23:02:12 업데이트 2025-10-31 00:02:05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 

3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인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거제시 한 골프장에 작업자로 위장한 뒤 캐디로 일하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를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었다. A씨는 여행사를 운영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 지자 B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의 폭력적 행동에 B씨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 7월 헤어졌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피하자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A씨에게 범행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여전히 비난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며 피해자가 전 남편과의 관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망상에 불과하다"며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신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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