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경제활동 지원…후불 교통카드 허용 고려

신용불량자 경제활동 지원…후불 교통카드 허용 고려

기사승인 2025-07-15 14:08:17
휴대폰에 탑재된 카드로 버스 탑승료를 지불하는 모습. 프리픽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신용불량자와 채무조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불 교통카드를 소액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불 교통카드가 소액 신용 대출 성격인 만큼 허용 대상과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는 신용불량자와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해줄 방법을 찾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나 채무조정 승인을 받은 채무조정 대상자는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한 후불 교통카드 발급 검토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채 탕감 및 채무 조정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방안 중 하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최근 동향에 따라 카드사들도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4일 이 대통령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사람들이 빚을 지면 신용 불량이 된다. 통장이 있으면 압류당하니 취직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이라며 채무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 카드협회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수준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후불 교통카드 금액 수준은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에 적용되는 하이브리드 신용 결제 최대금액인 30만원까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후불 교통카드 발급 허용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신용거래 불가자는 신용불량자 외에도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낮거나 과거 연체이력이 있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논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준이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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