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판결에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 및 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 또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신도 이번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날 “한국 대법원은 이 회장이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의 반도체 사업 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대법원이 (이 회장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무죄를 확정했다”며 “글로벌 최첨단 AI 칩 개발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추격에 나선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회장은 오랫동안 겪어온 법적 부담을 영구적으로 해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