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분쟁과 민원을 예방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지역 23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잇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각 구·군은 이달 초부터 개별 점검에 착수했으며, 민원이 집중된 조합은 시와 구·군이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 항목은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업무대행사 선정 과정, 조합원 모집 광고, 가입계약서 등 문서 검토, 회계 처리의 투명성 등이다. 또한 조합 정보 공개 여부와 운영 과정 전반의 법·제도 준수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구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불응 시 고발 조치된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부터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민원을 예방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공사비 검증방안 마련과 전문가 합동점검의 법제화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며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