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에 이금규 특별검사보와 이정민 부부장검사, 홍현준·김지윤 검사 등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외압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처음으로 전달해준 것으로 지목돼 의혹 규명의 '키맨' 중 한 명으로 언급돼왔다.
그는 지난해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격노설 관련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